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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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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186

1. 공고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입직원(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채용 공고

2. 입사지원 기간: '23.1.25(수) 13:00까지
3. 근무지 및 채용 인원: 경기도 성남 본원, 경남 양산 지역센터 / 총 27명

* 상세한 직무와 채용인원, 응시자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채용홈페이지: https://kidp.recruitlab.co.kr/
* 문의처: 02-2038-3464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직무

인원

근무기간

(임용일~)

근무지

일반직

(정규직)

5급

일반행정

2명

-

본원

(성남)

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

2명

디자인 해외진출지원 사업 운영

1명

안전관리

1명

6급

총무·급여·복리후생

1명

공무직

(무기계약직)

1등급 1단계

미 화(일근)

일 반

5명

-

본원

(성남)

장애인

2명

보 안(교대)

일 반

2명

4등급 1단계

전기설비(교대)

일 반

2명

기계설비(교대)

일 반

3명

5등급

1단계

행정사무(일근)

일 반

1명

6등급 4단계

기계설비(일근)

일 반

1명

1등급 1단계

보 안(일근)

일 반

1명

지역센터

(양산)

기간제

(휴직대체)

선임급

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

2명

~2024.03.16.

본원

(성남)

~2024.05.22.

1명

~2024.02.29.

지역센터

(양산)

총 계

27명


* 채용부문별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일반직은 본원, 지역센터, 해외지사 등 순환근무 할 수 있음

* 일반직 ‘디자인 해외진출지원 사업 운영’ 분야는 영어를 활용한 업무 교류가 필수적이므로, 채용 시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요구함

* 일반직 ‘안전관리’ 및 공무직 ‘기계설비(일근)’ 분야는 관련법에 의거, 채용 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요구함

* 채용부문별 수행 직무의 상세 내용은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


2

응시 자격


가. 공통자격


ㅇ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일반직, 공무직 연령은 우리원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 미화 및 보안은 만65세) 미만인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남성인 경우 병역법 제76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직무별 세부 응시 자격


구분

직급

직무

자격요건

일반직

(정규직)

5급

디자인 해외진출지원 사업

· 아래 어느 하나의 성적 보유자

- TOEIC(800점), TEPS(309점), IBT 토플(91점), G-Telp(레벨2)76점 이상

안전관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

6급

총무·급여·복리후생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단,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응시가능)

- 대학 휴학, 중퇴 등인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임용일부터 취업연수가 가능한 자)

공무직

(무기계약직)

1등급 1단계

미 화(일근)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 장애인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보 안(교대)

일 반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유경험자 우대

4등급 1단계

전기설비(교대)

일 반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유경험자 우대

기계설비(교대)

일 반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유경험자 우대

6등급 4단계

기계설비(일근)

일 반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의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고급에 해당하는 자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상세 내용은 [붙임8]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참고

기간제

선임급

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

· 아래 채용직급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해당분야 기사1급 자격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상기 직무 이외의 채용직무는 공통자격 외에 세부 응시 자격요건 없음



<참고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