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관광재단] 제5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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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방식 : 공개경쟁 채용(기간제근로자)
구 분 | 근무 부서 (직급) | 사업분야 | 담당 업무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기간제 근로자 | 문화 사업팀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 |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사업 운영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 1명 | 임용일로부터 ~ 2024.12.31. |
예술 교육팀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준비사업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준비사업 운영 · 관계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운영‧관리 · 이용권 강좌, 행정, 현장모니터링, 이용자 현황 관리 업무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업무, 정산 및 성과보고 업무 · 홍보 및 기록 자료 아카이빙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있는 사무 | 2명 | ||
예술인복지팀 |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운영 · 참여자 발굴 및 인문상담 · 사회적 연결성 척도조사 및 관리 · 맞춤형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 외로움 인식제고 캠페인 운영 · 정산 및 성과보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 1명 | ||
관광마케팅팀 |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 - 워케이션 사업 운영 ·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관리(홈페이지등)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정산 및 성과보고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홍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 1명 |
2 |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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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기준 일자 : 공고일 현재
❍ 응시 연령 : 만19세 이상
❍ 학력·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 응시 자격기준
구 분 | 자격 기준 |
공통사항 | - 임용일로부터 근무시간 내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단, 해당분야(문화예술행정 및 관광 등) 교육훈련, 경력·경험보유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 공개경쟁 채용
❍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
우대 사항 | 문화 사업팀 | 문화기획, 문화행정 등의 업무 유경험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서천군 지역거주자 |
예술 교육팀 | 문화예술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유경험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 |
예술인 복지팀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운영 유경험자 인문·심리상담 등 상담서비스 유경험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가능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 |
관광 마케팅팀 | 관광마케팅행정 관련 업무 경력자 - 관광 마케팅 및 홍보 경험과 역량이 있는 자 - 지출, 정산 등 회계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
❍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형태 | 주 40시간(주당 법정 근로 최대 52시간) 기준 근무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 법정휴게시간(12~13시) 1시간 포함 ※ 업무 특성 상 주말 근무, 연장 근무 있을 수 있음 (수당 별도 지급) ※ 아르코공연연습공간@서천 : 대관 있을 경우 월요일 저녁(18:00-22:00)과 토요일 야간(18:00-22:00)에 한하여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 2024. 12. 31. ※ 해당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근로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 3개월 수습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 진행 |
근무지 | 충남문화관광재단 사무실(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층) |
문화사업팀 : 아르코연습공간@서천(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6-2) |
❍ 처우수준
구 분 | 내 용 |
기간제근로자 (6급 상당 /주임) | 2024년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월 2,263,500원) ※ 각종 제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 채용 결격사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 재단 직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⑩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⑪ 채용 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⑫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