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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관광재단] 제5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 작성일자
  • 조회54

❍ 채용 방식 : 공개경쟁 채용(기간제근로자)


구 분

근무

부서

(직급)

사업분야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기간제

근로자

문화

사업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사업 운영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1명

임용일로부터

~ 2024.12.31.

예술

교육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준비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준비사업 운영

· 관계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운영‧관리

· 이용권 강좌, 행정, 현장모니터링, 이용자 현황 관리 업무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업무, 정산 및 성과보고 업무

· 홍보 및 기록 자료 아카이빙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있는 사무

2명

예술인복지팀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운영

· 참여자 발굴 및 인문상담

· 사회적 연결성 척도조사 및 관리

· 맞춤형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 외로움 인식제고 캠페인 운영

· 정산 및 성과보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1명

관광마케팅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 워케이션 사업 운영

·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관리(홈페이지등)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정산 및 성과보고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홍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무

1명




2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기준 일자 : 공고일 현재

❍ 응시 연령 : 만19세 이상

❍ 학력·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공통사항

- 임용일로부터 근무시간 내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단, 해당분야(문화예술행정 및 관광 등) 교육훈련, 경력·경험보유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공개경쟁 채용

❍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우대

사항

문화

사업팀

 문화기획, 문화행정 등의 업무 유경험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서천군 지역거주자

예술

교육팀

 문화예술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유경험자

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예술인

복지팀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운영 유경험자

 인문·심리상담 등 상담서비스 유경험자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관광

마케팅팀

 관광마케팅행정 관련 업무 경력자

- 관광 마케팅 및 홍보 경험과 역량이 있는 자

- 지출, 정산 등 회계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운전면허를 소지한 실제 운전 가능자

❍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 주 40시간(주당 법정 근로 최대 52시간) 기준 근무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 법정휴게시간(12~13시) 1시간 포함

※ 업무 특성 상 주말 근무, 연장 근무 있을 수 있음 (수당 별도 지급)

※ 아르코공연연습공간@서천 : 대관 있을 경우 월요일 저녁(18:00-22:00)과 토요일 야간(18:00-22:00)에 한하여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 2024. 12. 31.

※ 해당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근로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 3개월 수습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 진행

근무지

 충남문화관광재단 사무실(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층)

 문화사업팀 : 아르코연습공간@서천(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6-2)

❍ 처우수준


구 분

내 용

기간제근로자

(6급 상당

/주임)

 2024년도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월 2,263,500원)

※ 각종 제수당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채용 결격사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 재단 직원으로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⑩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⑪ 채용 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⑫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