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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자요분석연구원(RA)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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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예정 부서 및 채용인원(3인)

근무예정 부서

인원

계약기간

추계세제분석실

(3인)

추계세제총괄과

3인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행정비용추계과

세제분석1과


※ 차년도 예산상황에 따라 총 계약기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신 분 : 예산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검색․수집 하여 분석․평가 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인사․예산․홍보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주요업무 및 보수


부서

주요업무

보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보고서(NABO 추계&세제 이슈, 재정전망 등)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 등

207만원


다.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 5일 근무

라.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 18세 이상인 자(면접시험일 기준)


부서

우대 요건

추계세제분석실

엑셀 및 통계프로그램 능숙자

경제‧경영‧통계‧세무‧행정 분야 전공자

4. 우대요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인원 등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2024. 9. 24.() 17:00까지

나.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다. 응시료: 없음

- 다만,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결제버튼을 클릭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라. 접수취소

-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

마. 응시번호 확인방법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

※접수마감일(2024. 9. 24.) 18:00 이후 확인 가능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바. 관련서류 제출 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제출(naboinsa2@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서류(자기소개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함(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접수마감일(2024. 9. 24.)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홍길동(자료분석연구원)

※ E-mail 제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관련서류
원본(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취득증명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E-mail로 관련서류 제출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인사업무 담당자[(02)6788-4611]에게 확인연락을 권장함

-우편 제출

: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24.9.24.)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인사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인사업무 담당자 ☎(02)6788-4611


사.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보,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7. 제출서류

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소정양식[별지1]으로 작성)

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2]

다. 경력‧재직증명 확인 연락처[별지 3]

라. 최종 학위증명서(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학위증명서가 제출된 학력만 인정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바. 어학‧자격취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어학자격취득증명서가 제출된 자격증만 인정

※위“라, 마”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등 국회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마.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바.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아.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자.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업무 담당자(☏6788-461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