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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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0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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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수부 | 안전교육 전문인력 | 방재안전8급 (일반임기제) | 6명 | ○ 안전교육 전문강사 -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체험 평가 및 홍보 - 전시체험시설 점검·유지·관리 - 교육활동 안전 및 응급사고 대응 -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 운영에 관한 업무 |
※ 근무예정지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843호)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