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연구직, 행정직) 채용공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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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담 예정 업무
○ 채용인원 : 2명(연구원1, 연구보조원1)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관련전공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연구원 | 소방 | 소방공학,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등 | 1명 | ‣ 첨단 소방시설개발 및 실‧검증 연구 ‣ 소방시설물 신뢰도(안전성) 향상 연구 |
연구보조원 | 홍보 |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등 | 1명 | ‣ 소방 R&D 연구성과 홍보 ‣ 홍보 콘텐츠 메시지 개발, SNS, 홈페이지 관리‧운영 |
2. 응시자격(모두 충족)
-첨부파일 참고
3. 근거 법령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100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4호)
4. 근무조건
○ 근로기간 : 채용 일부터 무기계약
※ 다만,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채용의 해지) 및「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형태 : 상시근무(09:00~18:00, 8시간)
○ 보 수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함
- 기본급(세전) : 연구원 2,476천원(세액공제 전 금액 /2020년 기준)
연구보조원 1,795천원(세액공제 전 금액 /2020년 기준)
※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 4대보험 등 별도지급
- 예산 : 소방대응력향상연구개발지원(R&D) 인건비-상용임금
○ 근 무 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제1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위, 직무수행계획서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적극적)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논문, 학술대회 발표, 지식재산, 수상, 연구실적 등), 우대요건(응시자격기준 충족 이후 후 경력, 외국어, 자격증), 가산점, 관련분야 근무경력(각종 실적, 박사학위 소지) 등
○ 면접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접(약 30분 이내)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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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최종 합격자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 예정자의 근로계약 체결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3.24.(화) ~4.10.(금) | ‘20.4.6.(월) ~4.10.(금) | ’20.4.20.(월) *’20.4.23.(목) | ’20.4.24.(금) ~4.27.(월) | ’20.5.1.(금) | ’20.5.15.(금) |
연구원,소방청, 나라일터,워크넷등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연구원 (응시자별 개별검사) |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외부면접장 | 연구원,소방청, 나라일터,워크넷등 |
1) 근무예정일 : ’20년 5월 중(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소방청(http://www.nfsa.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누리집 게시
3)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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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담 예정 업무
가. 채용인원 : 1명(행정사무원)
채용유형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공무직 | 행정직 | 행정사무원 | 1명 | ‣ 행정사무보조 및 비서 업무 등 |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3.24.(화) ~4.10.(금) | ‘20.4.6.(월) ~4.10.(금) | ’20.4.21.(화) *발표: 4.23.(목) | ’20.4.24.(금) ~4.27(월) | ’20.5.4.(월) | ’20.5.15.(금) |
연구원,소방청, 나라일터,워크넷등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 국립소방연구원 | 국립소방연구원 (응시자별 개별검사) |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원,소방청, 나라일터,워크넷등 |
1) 근무예정일 : ’20년 5월 중(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소방청(http://www.nfsa.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누리집 게시
3)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모두 충족)
-첨부파일 참고
3.근무조건
○ 근로기간 : 채용일부터 무기계약
※ 다만,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4조(채용의 해지) 및「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형태 : 상시근무(09:00~18:00, 8시간)
○ 보 수 : 소방청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에 의함
- 기본급 : 1,801천원(세액공제 전 / 2020년 기준)
※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퇴직금, 4대보험 등 별도지급
○ 근 무 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제1차)
- 응시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적극적)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경력, 자격증, 학위 등), 가점 등
○ 면접시험(제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접(약 20분 이내)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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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최종 합격자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 예정자의 근로계약 체결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 ’20. 4. 21.(화) ※ 발표 : 4. 23.(목)
○ 2차(면접시험) : ’20. 5. 4.(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 5. 15.(금) ※ 근무예정일 : ’20년 5월 중(변동가능)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