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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도 본원 직원 채용공고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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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81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일반경쟁>

연번

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업무내용

1

기간제계약직
가급
(육아휴직대체)

소통홍보
(팀장)
 

1명

서울

·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SNS운영 등
· 장애인의 날, 장학사업 운영 등 인식개선 사업
※ 계약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1년 12월 31일

2

연구직 5급

장애인
자립지원연구
 

1명

서울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 업무 등
· 우대사항
- 사회복지, 사회학, 통계학, 행정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책연구 및 조사 관련 연구 경험자

3

일반직 6급

일반행정
 

1명

서울

· 경영관리 및 사무행정 일반

4

무기계약직
다급

IT관리
 

1명

서울

· 직업재활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우대사항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경험자

5

장애인
정책연구개발
 

1명

서울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및 지원 업무 등
· 우대사항
- 사회복지, 사회학, 행정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6

장애인
직업재활
 

1명

서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
- 사업 및 예산 계획 수립
- 사업 수행기관 행정지원, 모니터링,

예산 및 실적관리, 전문 인력 교육, 컨설팅 등

7

장애인
일자리개발
 

1명

서울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업무
-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 신규 배치기관 개발사업 / 지역별 전문지원체계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 홍보,

담당자 교육 등

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심사
 

1명

서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관련
업무 등
· 우대사항
-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제도 관련 업무 유경험자

9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정책기획
 

1명

서울

·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관련 사업 수행
- 공모전 운영, 전시·체험 조성, 홍보,

연구·매뉴얼 제작 등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조사업 수행
· 우대사항
- 오피스, 디자인 편집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 운전면허 소지자

10

BF인증
 

1명

서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업무 및 행정업무 등
· 우대사항
- BF인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운전이 가능한 자
- 건축, 조경,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예정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글, Microsoft office, Auto Cad, Photoshop,
illustrator 등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자

11

발달장애인
서비스지원팀
 

1명

서울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관리·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지원 등

12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1명

서울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수행 및 소송절차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 및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장애인 제한경쟁>

연번

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업무내용

1

무기계약직
다급

이룸센터관리
 

1명

서울

· 이룸센터 자금 출납 등 회계 및 결산업무 전반
· 이룸센터 세무관리에 관한 업무
· 우대사항
- 회계관련 업무 유경험자, 엑셀 등

문서활용 능력 우수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 1명은 경영지원부 인사혁신팀 근무하며 수습 종료 후 경영본부 또는

사업본부에 배치 (본인의 희망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각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예정임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응시자격

채용분야

내용

공 통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임용 예정일 근무 가능한 자

기간제 계약직 가급
(육아휴직대체)

· 관련업무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직 5급

·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 관련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직 6급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 다급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 다급
(장애인제한경쟁)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