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2020년도 제4차 한국발명진흥회 전문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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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문화 확산과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0. 09. 08.
한국발명진흥회장
1. 모집 개요
모집분야 | 응시코드 | 근무지 | 인원 | 배치부서 |
특허기술평가품질관리 | 전문-01 | 서울(강남) | 1명 이내 | 기획조정실 |
특허거래전문관 | 전문-02 | 대구(북구) | 1명 이내 | 지식재산거래소 |
2. 근무 조건
모집분야 | 응시코드 | 고용형태 | 계약기간* | 보 수** |
공 통 | 공 통 | 전문계약직 | ∼`20.12.31. | 50백만원 수준 |
* 성과평가 결과, 사업 존속여부,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계약 갱신 가능
** 보수는 연봉 기준
3. 담당 업무
모집분야 | 응시코드 | 주요 업무 |
특허기술평가품질관리 | 전문-01 | •특허기술평가 보고서 품질관리 및 점검 업무 - 품질점검 계획수립,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
특허거래전문관 | 전문-02 | •지식재산 중개․거래 업무 - 수요기업 발굴, 공급기술 매칭, 사업전략 수립 지원 - IP 거래 사업 기획, 유관기관 업무협력 발굴 추진 등 |
* 담당 업무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분야별 자세한 직무내용은 해당 분야별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4.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모집분야 | 응시코드 |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관 인사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단, 입사예정일 기준 우리 회 정년(만 60세) 초과자 제외 | |
특허기술평가품질관리 | 전문-01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 •「기술사법」제2조에 따른 기술사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우대사항] •재무 또는 회계 전공자 •기업(기술)가치평가업무 경험자 |
특허거래전문관 | 전문-02 | •공학박사 |
5.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발표일정 | 합격배수 |
원서접수 | `20. 9. 8.(화) ∼ 9. 21.(월) | - | - |
서류전형 | `20. 9. 23.(수) ∼ 24.(목) | `20. 9. 25.(금) 이내 | 5배수 내외 |
필기전형* (인적성 검사, 온라인) | `20. 9. 28.(월) ∼ 29.(화) | - | 면접전형 참고자료 |
면접전형 | `20. 10. 6.(화) ∼ 8.(목) 중 1일 | `20. 10. 13.(화) 이내 | 1배수 내외 |
입사예정 | `20. 10. 20.(화)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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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필기·면접전형(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세부 사항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 필기전형 미응시 시, 면접전형 대상자 제외
6. 가점 사항
구 분 | 대 상 | 부여가점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형별 배점의 중증 10%, 경증 5% 부여 |
* 채용 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능
단, 동점자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우선 선발함
7. 전형별 평가 방법
전형절차 | 평가방법 | 합격배수 |
서류전형 | NCS 기반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 5배수 내외 |
필기전형* (인적성 검사, 온라인) | AI역량평가 (인적성 검사) | 면접전형 참고자료 |
면접전형 | 구술면접을 통해 인성과 직무능력 평가 | 1배수 내외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필기·면접전형(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필기전형 미응시 시, 면접전형 대상자 제외
8. 지원서 접수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 지역, 학교, 성별, 가족관계, 나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입사지원서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원본제출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자에게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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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 `20. 9. 8.(화) ∼ `20. 9. 21.(월) 18:00
◦ 접수 마감 : `20. 9. 21.(월) 18: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우편·방문접수 불가
◦ 문 의 처 : 채용 홈페이지 內 「Q&A」 게시판
9.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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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제출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자에게 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요망 • 전형단계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 혹은 허위기재로 간주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각종 자격증, 학위증, 졸업(예정)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한(취득 완료, 만료 전)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세부 직무 및 입·퇴사일(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관장 직인 날인본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형단계 | 구 분 | 내 용 |
원서접수 | 지원자격 확인용 | •(해당자) 전문자격(변리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증빙서류 •(해당자) 박사학위증(전공표기 必) * 외국박사학위의 경우, ①학위증, ②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학력인정 확인서) ③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부여 확인용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
면접전형 | 진위여부 확인용 | • 원서접수 시 제출한 모든 서류의 원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무분야 관련성 판단을 위해 담당업무 기재 필수 |
* 원서접수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가점부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 제공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 지역, 학교, 성별, 가족관계, 나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및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며, 입사한 경우라도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최종 합격 이후라도 입사가 당연 취소됩니다.
◦ 청탁·압력·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 비위행위 적발 시, 부정합격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되며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흥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발급기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로 판명될 시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었을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한 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불합격자로 전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apply@kipa.org로 제출바랍니다.
◦ 본 채용의 지원서 접수는 시스템기반의 전자문서 형태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 반환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外 지원자(전형 탈락자)의 입사지원서는 채용 절차 종료 이후에 일괄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