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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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21 – 37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예산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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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예산분석관 | 전문임기제 나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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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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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추계세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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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6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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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경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 | 임용일부터 ∼ ’22. 12. 31.까지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경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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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위 간 중복지원 가능(단, 추계세제총괄과, 사회비용추계과 내 중복지원 불가)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 채용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021. 12. 17.(금) ~ 2022. 01. 14.(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2년 1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
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
연령 | ◦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이전 출생자) | ||
직 급 별 요 건 | 일반 임기제 5급 | 학위 |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 임기제 5급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일반 임기제 6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전문 임기제 나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 |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 |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4 | 직위별 필요·우대 요건 |
근무예정부서 | 직위 | 필요·우대 요건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주요 업무와 관련된 재정학, 공공정책학, 경제학 등의 지식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 국내외 논문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국내외 데이터 활용 능력 ○ 보고서 작성 능력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예산분석관 (전문임기제 나급) | ○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 정책·제도 분석·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국내외 논문 가독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주요 업무와 관련된 재정학, 공공정책학, 경제학 등의 지식 ○ (우대)계량경제학 및 통계학(또는 데이터분석)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적용 ○ 조세 정책・제도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역량 ○ 국내외 논문‧보고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보고서 작성 능력 |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주요 업무와 관련된 재정학, 공공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등의 지식 ○ 재정 정책‧제도 분석 역량 ○ 국내외 논문 이해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 보고서 작성‧취합‧조정‧분석 능력 |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항목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력 ○ 국내외 공적연금 및 복지제도,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적용 ○ 정책·제도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R, STATA 등 활용) ○ 보고서 집필능력 |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국내외 보건 분야 제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에 대한 지식 및 적용 ○ 정책·제도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R, STATA 등 활용) 및 보고서 집필 능력 ○ 보건의료·복지·노동 패널데이터의 추출 및 분석, 미시모의실험 등 수행 역량 |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 ○ (필수)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적용 ○ 세수 전망 및 세수추계를 위한 계량분석 능력 ○ 세제분석 주요 보고서 집필능력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경제분석관 (한시임기제 5급) | ○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경제 통계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급) | ○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 ○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높은 이해도 ○ 경제통계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 경제분석 보고서 집필 능력 ○ 계량분석 및 계량경제학에 관한 지식과 능력 ○ 경제 통계프로그램(SAS, Stata, Eviews, Gauss, Matlab, R 등)을 활용한 패널·시계열 분석 등의 수행 능력 |
5 |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 근무 가능)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채용(예정)기간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경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인 | 임용일부터 ∼ ’22.12.31.까지 |
∙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 보수수준
❮2021년도 일반․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 기본연봉 | 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 |
하한액 | 상한액 | ||
일반임기제 5급 | 47,209천원 | 83,059천원 | 8,193천원 |
일반임기제 6급 | 36,558천원 | 72,560천원 | 6,700천원 |
전문임기제 나급 | 51,098천원 | 76,686천원 | 8,193천원 |
※상기 연봉액은 2021년도「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 월봉급액 | 월수당액 | 합계 | 비고 |
한시임기제 5급 | 2,472천원 | 약 634천원 | 약 3,106천원 | 주 35시간 근무기준 |
※상기 월보수액은 2021년도「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한시임기제 5급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916천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6 | 시험방법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③해당 직위 관련 간이보고서 사전 제출 및 질의·답변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고,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하며,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2022.12.17.(금) 공고 시 ~ 2022.01.14.(금) 17:00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일반임기제 5급 – 10,000원, 한시임기제 5급 – 10,000원
일반임기제 6급 – 7,000원, 전문임기제 나급 – 10,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8 | 관련서류 제출 안내(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서류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 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 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E-mail 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증빙서류(학위·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 제출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
9 | 제출서류 |
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 2]서식 하단의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4]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
⑤ 연구실적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전문대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3]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3]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10 | 기타사항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거소를 같이하는 자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