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채용정보 교내채용정보

교내채용정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신입직원 채용
  • 작성일자
  • 조회163


위험물검사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 및 저장을 도모하고 해운 및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서,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근무지

검사직

위험물검사원

5∼6 급

4 명

본부 또는 지부


※ (직급부여)「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7조의3에 따른 실무경력 및 소지 학위에 따라 부여


(5급 검사원)

(6급가 검사원보) (6급나 검사원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이 2년 미만


- 그 밖의 경력은 검사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제6호에 따라 산정(붙임 참조)

※ (수습기간)「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등 부여


2

응시원서 접수



항 목

내 용

공고기간

2022. 1. 27.(목) ∼ 2. 15.(화)

접수기간

2022. 2. 9.(수) 09:00 ∼ 2. 15.(화) 18:00

지원방법

❍ 검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지원

- 채용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검사원홈페이지(www.komdi.or.kr)
채용공고에서 확인

※ 방문·우편·이메일(e-mail) 접수 불가



3

응시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 접수마감일)



1


기 본 요 건



❍ 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단, 검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면접시험 당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예정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퇴직공직자등 해당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2


직 무 요 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2022년 2월까지 졸업예정인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화공기술사, 정밀화학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화학·화공 전공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계열(항해·기관)은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정부로부터 검사원 선임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최종학력을 졸업예정으로 기재하였으나, 2022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4

근무조건



직 급 구 분

2022년 기준 기본연봉(단위: 천원)

고용형태

5급 검사원

36,799 ~ 47,280

정규직

6급가 검사원보

34,683 ~ 38,889

6급나 검사원보

33,082 ~ 35,865


※ 급량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 등 수당은 별도지급(연간 약590만원)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실적급(성과급) 지급


5

전형절차 및 일정



1


채 용 절 차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6배수 선발

필기시험

3배수 선발

면접시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전 형 단 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2. 2. 9.(수) ∼ 2. 15.(화)

마감일 18:00까지 제출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2. 22.(화)

2단계

필기시험

전형일

’22. 3. 5.(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

시간은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22. 3. 8.(화)

3단계

면접시험

전형일

’22. 3. 16.(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

시간은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22. 3. 18.(금)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22. 3. 18(금) ~ 3. 31(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개별진행

채용 발령(예정)일

’22. 4. 1.(금)



2


심 사 기 준



구 분

심 사 항 목

내 용

서류

전형


심 사 항 목

배 점

가. 자기소개서

50점

나. 학업성적(학사)

25점

다. 실무경력

25점

라. 우대점수

(해당 시)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석ㆍ박사학위

5점

제2외국어

5점

합 계

100점

(최대 120점)


❍ (심사1) 서류 적합여부

- 응시자격 요건, 병역, 제출서류 적합여부 확인

※ 심사항목 중 하나 이상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심사2)를 실시하지 않고 부적격자로 처리

❍ (심사2) 서류 심사기준

- 학사미만의 경우 최종학력 성적을 환산하여
학업성적 평가

- “라. 우대점수”에서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중복 불가하며, 우대점수 합산 시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합격자결정

- (심사1) 서류 적합자 중 “(심사2) 서류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

-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필기

시험


시 험 과 목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영어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 시험과목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 5과목

- 문항/시간 : 30문항 / 45분


❍ 영어시험

- TOEIC 또는 TOEFL 공인 어학 성적 증명서로 대체

❍ 합격자결정

- TOEIC 또는 TOEFL 및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성적 6할 이상인 사람 중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면접

시험


심 사 항 목

배 점

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점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 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점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점

마.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20 점

바.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시 가점부여)

5∼10 점

합 계

100 점

(최대 110점)


❍ 합격자결정

- 채점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서류전형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정

❍ 예비합격자

- 합격자 이외에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예비합격자 후보로 선정



3


가 점 항 목



구 분

내 용

적용전형

석·박사 학위


학위 종류

가 점

화학 관련 박사학위

5점

화학 관련 석사학위

3점


※ 중복시에는 상위 1개만 인정

서류전형

제2외국어


중국어(HSK)

일본어(JLPT)

독일어(ZD)

가 점

6급

N1

C2

5점

5급

N2

C1

4점

4급

N3

B2

3점

3급

N4

B1

2점

2급

N5

A2

1점


※ 동일 외국어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 2개 이상의 외국어 자격증 보유시 최대 5점 부여

※ 타 외국어 공인자격증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항목과 동등한 점수 부여 가능

서류전형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내 용

가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0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모든 전형

(서류·필기·면접)

장애인


내 용

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5점


서류전형


※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며, 접수마감 당시까지 제출한 증명서에 한함


4


동 점 자 처 리


❍ (서류전형)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2단계 필기전형 성적우수자, 1단계 서류전형 성적우수자 순


6

응시자 제출 서류



1


지원서 접수 시

(채용 홈페이지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등록)



대상

제 출 서 류

모든

지원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검사원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병역증명서(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된 경우 초본으로 대체 가능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소지학위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TOEIC 또는 TOEFL 공인 어학 성적 증명서(2차 필기시험 영어과목 대체)

※ 필기시험 시작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 제출한 경우 필기시험 응시제한
(필기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에 한함)

해당

지원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제2외국어 어학성적 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재직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경력 산정.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참조)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입력사항 진위확인, 자격기준 충족여부, 정량점수 산출 등에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경우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

※ PC화면 캡쳐, 사진 출력 등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사실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제출


2


면 접 합 격 자



제 출 서 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 증명사진(3cmx4cm) 1매

❍ 그 밖에 결격사유 등에 필요하여 검사원이 요청하는 자료

※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원본 제출



7

채용서류 반환(붙임 2)


❍ (반환대상)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중 원본

※ 채용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경영전략팀 윤선호(komdi_yoon@naver.com)로 청구서 송부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란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만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예정

❍ (반환비용) 검사원 부담(특수취급우편물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부담)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8

기타 유의 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름, 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 및 경력 사항은 작성 가능(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화학·화공분야 경험 등)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 서류 제출 시 붙임서류 미제출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위험물검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검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경영전략팀(031-389-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력 인정기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