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신입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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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검사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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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 및 저장을 도모하고 해운 및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서,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2022년 1월 27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 종 |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인원 | 근무지 |
검사직 | 위험물검사원 | 5∼6 급 | 4 명 | 본부 또는 지부 |
※ (직급부여)「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7조의3에 따른 실무경력 및 소지 학위에 따라 부여
(5급 검사원) (6급가 검사원보) (6급나 검사원보)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이 2년 미만 |
- 그 밖의 경력은 검사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제6호에 따라 산정(붙임 참조)
※ (수습기간)「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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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항 목 | 내 용 |
공고기간 | 2022. 1. 27.(목) ∼ 2. 15.(화) |
접수기간 | 2022. 2. 9.(수) 09:00 ∼ 2. 15.(화) 18:00 |
지원방법 | ❍ 검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지원 - 채용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검사원홈페이지(www.komdi.or.kr)
※ 방문·우편·이메일(e-mail)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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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 (판단 기준일: 접수마감일) |
1 | 기 본 요 건 |
❍ 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단, 검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정년 만60세 미만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사람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면접시험 당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예정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퇴직공직자등 해당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사람 |
2 | 직 무 요 건 |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2022년 2월까지 졸업예정인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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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화공 전공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계열(항해·기관)은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정부로부터 검사원 선임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최종학력을 졸업예정으로 기재하였으나, 2022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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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직 급 구 분 | 2022년 기준 기본연봉(단위: 천원) | 고용형태 |
5급 검사원 | 36,799 ~ 47,280 | 정규직 |
6급가 검사원보 | 34,683 ~ 38,889 | |
6급나 검사원보 | 33,082 ~ 35,865 |
※ 급량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 등 수당은 별도지급(연간 약590만원)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상·하반기 실적급(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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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및 일정 |
1 | 채 용 절 차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 ⇨ | 서류전형 6배수 선발 | ⇨ | 필기시험 3배수 선발 | ⇨ | 면접시험 | ⇨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전 형 단 계 | 일 정 | 비 고 | |
원서접수 | ’22. 2. 9.(수) ∼ 2. 15.(화) |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
1단계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2. 2. 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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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필기시험 | 전형일 | ’22. 3. 5.(토)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 시간은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 ’22. 3.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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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면접시험 | 전형일 | ’22. 3. 16.(수)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 시간은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 ’22. 3. 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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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 ’22. 3. 18(금) ~ 3. 31(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 |
채용 발령(예정)일 | ’22. 4.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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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 사 기 준 |
구 분 | 심 사 항 목 | 내 용 | ||||||||||||||||||||||
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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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1) 서류 적합여부 - 응시자격 요건, 병역, 제출서류 적합여부 확인 ※ 심사항목 중 하나 이상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 (심사2) 서류 심사기준 - 학사미만의 경우 최종학력 성적을 환산하여 - “라. 우대점수”에서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중복 불가하며, 우대점수 합산 시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 합격자결정 - (심사1) 서류 적합자 중 “(심사2) 서류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 -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
필기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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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 시험과목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 문항/시간 : 30문항 / 45분 ❍ 영어시험 - TOEIC 또는 TOEFL 공인 어학 성적 증명서로 대체
❍ 합격자결정 - TOEIC 또는 TOEFL 및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성적 6할 이상인 사람 중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
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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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결정 - 채점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서류전형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정
❍ 예비합격자 - 합격자 이외에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예비합격자 후보로 선정 |
3 | 가 점 항 목 |
구 분 | 내 용 | 적용전형 | |||||||||||||||||||||||||
석·박사 학위 |
※ 중복시에는 상위 1개만 인정 | 서류전형 | |||||||||||||||||||||||||
제2외국어 |
※ 동일 외국어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 2개 이상의 외국어 자격증 보유시 최대 5점 부여 ※ 타 외국어 공인자격증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 서류전형 | |||||||||||||||||||||||||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모든 전형 (서류·필기·면접) | ||||||||||||||||||||||||
장애인 |
| 서류전형 |
※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며, 접수마감 당시까지 제출한 증명서에 한함
4 | 동 점 자 처 리 |
❍ (서류전형)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2단계 필기전형 성적우수자, 1단계 서류전형 성적우수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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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제출 서류 |
1 | 지원서 접수 시 | (채용 홈페이지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등록) |
대상 | 제 출 서 류 |
모든 지원자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검사원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병역증명서(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된 경우 초본으로 대체 가능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소지학위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TOEIC 또는 TOEFL 공인 어학 성적 증명서(2차 필기시험 영어과목 대체) ※ 필기시험 시작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미 제출한 경우 필기시험 응시제한 |
해당 지원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제2외국어 어학성적 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며, 재직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참조) |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의 입력사항 진위확인, 자격기준 충족여부, 정량점수 산출 등에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경우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
※ PC화면 캡쳐, 사진 출력 등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사실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제출
2 | 면 접 합 격 자 |
제 출 서 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 증명사진(3cmx4cm) 1매 ❍ 그 밖에 결격사유 등에 필요하여 검사원이 요청하는 자료 ※ 지원서 접수 시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원본 제출 |
7 |
| 채용서류 반환(붙임 2) |
❍ (반환대상)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중 원본
※ 채용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경영전략팀 윤선호(komdi_yoon@naver.com)로 청구서 송부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란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만 채용서류 반환
❍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처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예정
❍ (반환비용) 검사원 부담(특수취급우편물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부담)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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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 사항 |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름, 출신지,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채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 및 경력 사항은 작성 가능(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화학·화공분야 경험 등)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 서류 제출 시 붙임서류 미제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의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위험물검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검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경영전략팀(031-389-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력 인정기준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