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분야 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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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695호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며 대형사업장 환경 관리에 종사할전문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 9. 16.
환경부장관
채용 직종 | 채용 인원 | 채용예정 직무 | 근무지 | 응 시 자 격 |
측정·분석 전문위원 | 0명 | o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등 |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안산) |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통합허가 전문위원 | 0명 | o 허가검토 및 정보공개심의 업무 등 통합허가 업무 지원 등 | 환경부 (세종시) |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석사(2년이상), 학사(5년 이상) 또는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인 자 또는 위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후관리 전문위원 | 0명 | o 통합관리사업장 정기·수시 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 등 |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안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 o 환경, 화학, 화공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ㅇ 보 수
- (측정·분석) 연봉월액 1,930,900원/월**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통합허가) 연봉월액 2,201,600원/월*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사후관리) 연봉월액 1,930,900원/월**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
* 2019년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준의 전문위원 ‘라’급 해당
** 2019년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준의 전문위원 ‘마’급 해당
※ 채용 절차 종료 후, 등급 심사를 통하여 등급 조정 가능 (ex. 환경측정분석사는 전문위원 ‘다’급으로 채용 등)
※ 등급별 자격기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관리규정 <별표3> 참조
ㅇ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ㅇ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19.12.31.
※ 업무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지: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참고)
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충족자
원 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9.9.16.(월) ∼ 9.29.(일) (14일간) | '19.10.2.(수) | '19.10.7.(월) | '19.10.10.(목) |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ㅇ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우대)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자가 작성한 심사자료 발표 후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직자의 자세 등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정신자세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 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ㅇ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측정·분석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화학분석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6개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ㅇ 접수기간 : ’19.9.16.(월) ~ ’19.9.29.(일) 14일간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분야 | 접수방법 | 전화번호 |
전체 | 전자우편: mjk1009@korea.kr | 044-201-6722 |
※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채용 직종_응시자 이름’으로 파일저장, 첨부
※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초본, 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ㅇ 이력서(서식 1)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ㅇ 자기소개서(서식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서식 4) 1부
ㅇ 주민등록표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ㅇ 관련 학교 학위증명서(학사/석사 등) 1부
ㅇ 관련 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측정‧분석전문위원은 사업장 사다리,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굴뚝에 올라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가지 채용직종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전문위원은 각 환경청별로 선발하며 근무지를 최대 2개 환경청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