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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립마산병원 국가공무원(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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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9-44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마산병원에서 우수한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약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국립마산병원장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임용예정기관

약무주사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국립마산병원 약제과(경남 창원시)


❍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등

※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 제33조)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 시 응기가능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담당직무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요 건

약무주사

의약품 조제 및 투약

1명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면허증은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라.「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마.「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가.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가. 원서접수: ’19.10.16.(수) ~ ’19.10.30.(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19.11.08.(금)

다. 면접시험일(예정): ’19.11.15.(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한 응시결격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채용점검위원회에서 채용절차 등의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함

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19.11.2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19.10.16.(수) ~ ’19.10.30.(수)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약무직 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방문접수) 접수처: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출입문 GATE2 이용건물 2 )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19.11.29. ~ ’19.12.28.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