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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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19 - 599호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모집공고 |
진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와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예술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9년 11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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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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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인원(명) | 직무내용 | 비고 |
예술감독 | 1 | · 예술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휘·감독 · 각종 공연 연출 및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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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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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인원(명) | 직무내용 | 비고 |
예술감독 | 1 | · 예술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휘·감독 · 각종 공연 연출 및 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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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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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무(겸직 불가)가 가능하며, 진도군 민속예술에 조예가 깊고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예술감독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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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른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 국악 관련 예술단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3. |
| 모 집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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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일정 | 장 소 | 세 부 내 용 |
모집공고 | 2019.11.1.(금)∼11.15.(금) (15일간) | - |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언론매체) |
원서접수 | 2019.11.13.(수)∼11.15.(금) (3일간) |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우편 또는 방문접수 ※11.1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면접 전형 | 2019.11.21.(목) 14:00(예정) | 철마도서관 시청각실(3층) | - |
합격자발표 | 2019.11.29.한 | -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서류·면접전형 일정,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