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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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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19 - 599호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모집공고

진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와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을 이끌어 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예술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9년 11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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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명)

직무내용

비고

예술감독

1

· 예술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휘·감독

· 각종 공연 연출 및 지휘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명)

직무내용

비고

예술감독

1

· 예술단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휘·감독

· 각종 공연 연출 및 지휘

2.

응 시 자 격

❍ 상시근무(겸직 불가)가 가능하며, 진도군 민속예술에 조예가 깊고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예술감독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국·공립 기관(단체)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 국악 관련 예술단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3.

모 집 일 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세 부 내 용

모집공고

2019.11.1.(금)∼11.15.(금)

(15일간)

-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언론매체)

원서접수

2019.11.13.(수)∼11.15.(금)

(3일간)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우편 또는 방문접수

※11.1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면접 전형

2019.11.21.(목) 14:00(예정)

철마도서관

시청각실(3층)

-

합격자발표

2019.11.29.한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서류·면접전형 일정,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