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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 공고 (~8/30)
  • 작성일자
  • 조회147

채용사이트 : https://jrs.jobkorea.co.kr/krx/krx222


채용인원 및 응시부문

  • 채용인원 : 일반직 48명 내외
  • 응시부문
응시 부문채용예정인원비고
경영26명
  • 전공제한은 없으며, 필기전형 전공시험 과목 기준임
  • ’22년 12월중 근무개시 예정
경제
법학6명
수학8명
통계
IT8명

지원자격

학력ㆍ연령
  • 제한 없음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22.12.5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또는 병역의무면제자
기타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과거 5년간 입사지원서(증빙서류 포함) 허위제출 이력이 없는 자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국가공무원법」의 파면ㆍ해임, 징계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를모두 포함하고, 이하 같다)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8. 12(금) ~ 8. 30(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절차

  • 전형절차 개요
  1. 서류전형
  2. 필기전형
  3. 1차면접/
    2차면접
  4. 신체검사/
    신원조회
  5. 최종합격자
    발표
구분내용일정(예정)
채용공고ㆍ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22.8.12(금)~8.30(화)
서류전형(18배수 내외 선발)
  • 입사지원서 심사
  • 어학성적 충족여부 평가 주1)
합격자발표 : 22.9.14(수)
필기전형(3배수 내외 선발)
  • 필기시험 : 전공시험(50점), 일반논술(50점)
  • 인ㆍ적성검사
'22.9.24(토)
1차 면접전형(1.5배수 내외 선발)
  • 2차 인성검사
  • 인성 면접(50점)
  • 직무역량 면접(50점)
'22.10월中
2차 면접전형
  • 임원진 면접
'22.11월中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22.12월中
  • 주) 1. 금번 채용시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준점수 미충족 시에도 지원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2. 9. 14(수)
  • 필기전형일 : 2022. 9. 24(토)*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인(적)성검사는 필기전형ㆍ1차면접 당일 각각 1회 실시 예정이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전형 불합격 처리함
  • 【 어학성적 충족 기준점수 주)
유형TOEICNEW TEPSTOEFL(iBT)
기준점수750점285점85점
  • 주) 영어성적은 ‘20.11.21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타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필기시험 과목 및 주요 출제범위】
전공시험 주1)(배점 50점), [아래 6개 응시과목 중 택일]일반논술 주2)(배점 50점)
응시과목경영학재무관리, 투자론, 회계학(고급회계 제외)공통
경제학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법학민법, 상법, 행정법
수학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확률론
통계학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회귀분석
IT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운영체제, 자료구조, SW공학, 최신IT기술(인공지능, 정보보호/보안)
  • 주1) 객관식, 약술/서술형 등 혼합 출제하며, 주요 출제범위는 편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범위 내로 문제를 제한하지 않음
  • 주2) 경제 및 일반시사 관련 주제 출제(서술형)
  • 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우대조치

  •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운영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지역) 소재 학교를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

    • 각 전형단계(서류/필기/면접)별 지역인재 합격자가 목표비율(25%)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조치
    • 2차면접 합격자 결정시 2차면접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중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조치(다만, 추가합격은 당초 채용예정인원의 10%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
    • 단, 지원자 능력 등이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비율에 미달하여 채용 가능
  • KRX 주최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경시대회*수상자(서류전형 우대)

    KRX 주최 데이터 경시대회 수상자는 차기 신입직원 채용시부터 서류전형 우대 적용

  • 국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서류/필기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필기/면접전형 우대)

제출서류 및 시기

  •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남성에 한함)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대상자에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어학성적 증명서(어학성적 충족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수상이력, 기타 어학성적 등 지원서 기재 관련 증명서
  • 경력증명서(징계사실유무 명시)
  • 제출시기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서와 제출서류의 주요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가능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직원으로 채용 예정('22.12월중 근무개시 예정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입사시기 연기는 불가)
    • 수습종료 후 연수 및 평가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반직원으로 정식 발령 예정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 축소 가능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가능
  •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필기전형, 1ㆍ2차면접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전형 진행 중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에 따라 세부 채용절차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