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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단시간 근무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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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도시공사 단시간 근무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종

직무분야

예정

인원

급여(월)

근로조건

근로

예정

공개

경쟁

일시사역

(기간제)

주차관리, 환경정화, 단순 현장민원응대 등

8명

2023년

화성시 생활임금

(시급 11,090원)적용

• 근무기간: 2023.9.27.∼10.1.(5일)

• 근무시간: 08:00∼17:00

9/27의 경우 09:00∼18:00

• 휴일 및 시간외 근로시 수당지급

• 4대 보험 적용

2023.9.27


2. 시험의 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

- 공고일 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됨

나. 2차 전형 : 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보통(70점)”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미흡”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1. 시험성적 우수자 2. 연소자 3. 군 복무를 필한 자 4.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결정

(※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에 있어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보훈청에서 인정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취업보호대상자

나. 우수자원봉사자 가점 :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가점 부여)

구 분

금장

은장

동장

해바라기

기타

자격기준

3년 이상 누적 300시간 이상

3년 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

3년 이상 누적 100시간 이상

3년 이상 누적 30시간 이상

이하봉사시간

배 점

5

4

3

2

1


4.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구 분

결격사유

공 통

사 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01.01.>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1.04.13.>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1.0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기 타

사 항

-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신체건강한자

다. 거 주 지 : 제한 없음

라.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기타

공개경쟁

○ 18세 이상 신체건강, 근면성실한 자(필수)

○ 9/27~10/1 08:00∼17:00 근무 가능한 자

(9/27의 경우 09:00∼18:00)(필수)

○ 아래 각 호 사항 중 2가지 이상 충족자

- 화성시 거주자

- 18세 이상

- 관련분야 경력자

- 사회적 약자(고령자,북한이탈주민,다문화,취약계층 등)

○ 취업보호대상자

- 면접전형 5∼10점 가점 부여

○ 사회적 약자

- 면접전형 5점 가점 부여

○ 우수자원봉사 활동자

- 면접전형 5점 가점 부여

- 경력 및 자격증 등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23. 9. 6.(수)∼2023. 9. 21.(목)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주석로 545(화성시 추모공원)

- 이메일 : mjheo@hsuco.or.kr

다.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형별 합격자 및 시행장소는 별도 통보함

공고기간

원서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 표

근무개시일

`23.9.7.(목)

∼9.17.(일)

`23.9.7.(목)~

9.21.(목)

`23.9.22.(금)

`23.9.25.(월)

`23.9.26.(화)

23년 9월 27일

* 시험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 전형별 합격자 통보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


6. 채용서류 반환 : 우리공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단. 최종합격자 제외)

가.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개월 간

나.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채용서류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7.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중심)-홈페이지 다운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

2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

원본 또는 스캔본 제출

3

경력증명서(영문인 경우 한글번역 첨부)

근무처,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등 반드시 포함

해당기관 발급

4

포상, 수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 발급

5

자격증,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면접시 원본 지참

6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 발급

7

장애인증 사본(제한경쟁채용 응시자)

원본지참

8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행정안전부 1365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포털 발급

9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전형 단계별 응시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개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으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증빙서류에서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등은 기재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처리하여서 제출합니다.

아.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채용시 자격제한,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추모공원(031-356-92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