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지원 분야 인턴 채용 (~6/23)
- 작성일자
- 조회120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3. 7. ~ ’23. 12. (6개월 이내)
ㅇ (보 수) 월 2,010,58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담당 업무 |
인턴01 | 법제지원A | · 법령입안지원 및 행정규칙 관련 법령안 검토, 관련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검토 및 관련 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행정업무 지원 |
인턴02 | 법제지원B |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통보(공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합동평가 지표 관리 보조 · 각종 통계 정리 및 행정업무 지원 등 |
인턴03 | 법제지원C | ·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 연 나이 법령정비 지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준비 등 업무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