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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지원 분야 인턴 채용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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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3. 7. ~ ’23. 12. (6개월 이내)

ㅇ (보 수) 월 2,010,58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법제지원A

· 법령입안지원 및 행정규칙 관련 법령안 검토, 관련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검토 및 관련 사례ㆍ연구자료 등 조사

· 행정업무 지원

인턴02

법제지원B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통보(공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합동평가 지표 관리 보조

· 각종 통계 정리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인턴03

법제지원C

·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 연 나이 법령정비 지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준비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