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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7/13)
  • 작성일자
  • 조회119

1. 선발예정인원 (2개 분야, 총 4명)

지원코드채용분야선발인원근무 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
1명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인턴02
기술
3명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충북혁신도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 (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근무예정부서(근무지)는 합격자의 이력,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ㅇ (보 수) 월 2,010,580원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예정업무
인턴01
행정
ㅇ 정부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관련 업무 지원
ㅇ 정부정책 회의・행사 준비과정 경험 및 참여
인턴02
기술
ㅇ 제품안전・기술규제・적합성평가 제도의 운용 등 업무 지원
ㅇ 정부정책 회의・행사 준비과정 경험 및 참여


 가.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3. 8. 10.(목) ~ 8. 11.(금) 예정]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나. 관련 전공 및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3. 7. 13.(목) 예정] 


1. 행정 분야 (관련 전공) 행정, 법무, 경제 관련 전공자 (우대 요건) 

➊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소지자

➋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2. 기술 분야 (관련 전공) 이공계 전공자 (우대 요건) 

➊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통합 전의 경우 1급만 인정) 소지자

➋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