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자
- 조회112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으로 전문성을 갖춘 성실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신입직원
|
(단위: 명)
- 경력직원
|
(단위: 명)
채용형태
ㅇ (신입직원) 채용형인턴으로 실무수습(연수 포함)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종합직으로 채용*
* 최소 70% 이상 전환
ㅇ (경력직원) 역량 검증기간 확보 등을 위해 「채용관리요강」 제16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종합 직으로 채용
지원자격
- 공통사항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첨 참조)
ㅇ 우리 원「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 회계‧사무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ㅇ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건축, 도시, 부동산, 통계, 전산, 법) 각 분야별 근무지(별첨 참조)
근무 가능자*
*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단, 건축, 도시, 부동산, 법 분야의 경우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사
ㅇ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건축물에너지인증 평가 및 녹색건축조성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을 요구
-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시공기술사
ㅇ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시공기술사 자 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요구
- 신입직원 종합직(장애인) 경영
ㅇ 공고일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신입직원 종합직[보훈] 경영, 법
ㅇ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신입직원 종합직(고졸) 회계ᆞ사무
ㅇ 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합격 취소)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 경력직원 종합직[감정평가사]
ㅇ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공시 및 시장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감정평가사 자격을 요구
<자세한 추가 안내는 붙임1-1 채용공고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