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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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15명)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지역 | 근무기관 | 담당연락처 및 지원서 접수처 |
인턴01 | 행정지원 | 15 |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 044-202-41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yunsu1206@korea.kr) |
※ 지원서 접수처로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 담당업무 및 근무예정 부서는 붙임1 참고, 담당업무는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4. 7월 ~ 12월 (최대 6개월)
※ 계약기간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 시에 협의하여 결정
ㅇ (보 수) 월 2,060,740원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6.21.) 기준]
ㅇ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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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나. 가산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4.5.31.) 기준](해당자에 한함)
ㅇ (대상)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포함)
※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같은 유형 내 중복가산 불가)
※ 우대가점 만점을 초과하여 가점부여 불가
【가산요건 지원대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점 또는 10점 부여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장애인 : 서류전형 5점 부여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제출 저소득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 포함) : 서류전형 5점 부여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가산요건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정요소 :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5. 20.(월) ~ 5. 31.(금)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4.(금)
ㅇ 면접시험일 : 2024. 6. 21.(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6. 2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4. 5. 20.(월) ~ 2024. 5. 31.(금) 18:00
ㅇ 접 수 처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상 담당자 메일로만 접수
※ 접수 확인 메일 발송 예정(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반드시 본인 메일로 제출)
※ 응시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서류는 서명한 후 pdf 파일로 제출하고,
e-mail 제목은 반드시 “과기정통부 청년인턴 지원 성명”
[예 : 과기정통부 청년인턴 지원 홍길동]으로 기재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비고 |
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최초 채용접수 시 | 별지서식1 |
응시원서 | 최초 채용접수 시 | 별지서식2 | |
자기소개서 | 최초 채용접수 시 | 별지서식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최초 채용접수 시 | 별지서식4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최초 채용접수 시 | 별지서식5 | |
주민등록초본 | 최초 채용접수 시 |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 최초 채용접수 시 | ㅇ 별지서식 6 | |
서류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만 제출 | 가산요건 관련 증명서 | 서류전형 합격 후 6.17.(월)까지 | ㅇ 해당자에 한함 |
6. 유의 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조회·확인할 예정이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