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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주교육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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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일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보 수) 월 2,060,740원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4. 6. 20.(목) 예정]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교육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4. 6. 5.(수) ~ 2024. 6. 10.(월) 18:00

※ ‘24. 6. 10.(월) 18시 이후에 접수된 응시원서는 불인정 처리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ㅇ 제출처: zcx7788@cue.ac.kr

※ e-mail 제목 및 제출서류 파일명은 “교육부 청년인턴 지원서_성명(지원코드)”로 기재

[예 : 교육부 청년인턴 지원서_홍길동(인턴197)]

※ 관련 서류는 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ㅇ 문의 : 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이정욱(055-740-11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