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2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채용 공고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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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 활동 기간: 2022 하반기 파견일로부터 6개월(2022년 8월~2023년 1월)
※ 구체 파견 일정은 공관 및 비자 발급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주요 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 업무 지원
ㅇ 공공외교 활동(대사배 태권도대회 지역예선,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 한국주간행사, 한국어·한국학 사업, 세미나 등 정책 공공외교 활동 등)
ㅇ 뉴미디어 외교(SNS,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지원 내역
ㅇ 왕복항공료 지원(지역별 정액 한도 내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왕복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표 참고
ㅇ 체재비 지원(월 180~200만원)
ㅇ 특수지의 경우에는 특수지 수당 별도 지급(월 15~25만원)
ㅇ 여행자 보험(일괄 가입), 의료지원비(월 40~70만원), 코로나19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등 추가 지원
ㅇ 활동 종료 후 수료증 수여
권역별 | 항공료 (왕복 기준 총 지원액) | 월 체재비 | 비자발급비 |
동북아시아 | 40만원 | 180만원~ 200만원 | 실비 전액 지원 |
동남아시아 / 몽골 | 70만원 | ||
유럽 | 90만원 | ||
인도 / 서남아태평양 | 100만원 | ||
북미 / 중남미 | 130만원 | ||
아프리카 / 중동 | 150만원 | ||
중앙아시아 | 180만원 |
※ 왕복 항공료 실비가 상기 항공료 지원액 미만일 경우 해당 실비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왕복 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 현지 물가수준별 체재비 차등 지원 및 특수지 해당 시 특수지 수당 별도 지원
- 현지 물가 기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등에 준해 책정
※ 코로나19 시설 격리 시 이용료·식비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