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추천자 모집
- 작성자곽희진 (201327286 /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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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1,527
2020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추천자 모집 |
(글로벌/메디컬 캠퍼스 공통)
1. 추천인원 : 10명
계열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 기술분야(이공계열) |
추천인원 | 5명 | 5명 |
2. 추천접수일정
① 서류접수 : 2020. 1. 17(금) 오후 3시까지 (방문접수)
② 면접일정 : 2020. 1월 20일~29일 사이 진행예정(지원자 개별통보 예정)
※ 추천자 선발시 면접전형이 추가되어 교내에서 면접예정
③ 추천대상자 발표(예정)일 : 2020. 1. 31(금)
※ 추천대상자 발표는 교내 취업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3. 제출서류 및 담당
(1) 제출서류
◉ 지원방법 : 취업지원팀 방문접수 (10:00~15:00)
◉ 지원서류
① 지역인재 7급 추천 지원서 (첨부파일)
②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휴학증명서 가능)
③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④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가능)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가능)
⑥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첨부파일참조- 자필 및 워드 모두 가능)
※ 졸업당시 지도교수 기준으로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부재시 (부재사유 작성) 소속된 학과의 다른 교수님의 추천서도 가능함
⑦ 자격증 및 수상경력 증빙서류 (사본 가능)
※ 제출서류 미구비시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담당
① 담당자: 취업진로처 곽희진
② 연락처: 031-750-5992
4. 자격요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2000.12.31. 이전 출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추천시 유의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
유의사항 |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졸업자 ‣ 2017년 5월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2017년 가을학기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2021년 상반기)시까지는 졸업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
‣ 2021.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 (계절학기는 학기에 미포함) |
(2)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졸업인원이 37명인 경우 3등까지만 추천 가능 |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추천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
(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
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시 제외 |
○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학과(전공)단위로 성적산출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유의사항 |
‣ 가을학기 졸업자는 같은 해 봄학기 졸업자와 합산하여 추천 가능 ※ 동일연도 졸업자와 합산 가능하며, 다음연도 졸업자와의 합산은 불가 |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18.5.12.전 시험) | TEPS (18.5.12.이후 시험) | G-TELP | FLEX | ||
P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추천일 전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
‣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2019년 및 2020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 시험명, 응시일자, 점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기준점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추천자격 판단기준으로만 사용되며, 점수에 따라 차등 평가 하는 것은 아님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사 인증번호, 시험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5)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